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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 및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경차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간 30만 원 혜택!
안녕하세요! 요즘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차량 운영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말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인데, 놓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제도의 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서민들의 생계형 경차 소유에 대한
유류비 및 교통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3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경차의 보급을 늘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소유자가 경차사랑카드 같은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를 환급해 줍니다.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1. 차량 조건 배기량 :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 높이 2.0m 이하
2. 소유 조건 (1세대 1 경차)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됩니다.
소유 현황 | 지원 여부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 | ✅ 가능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 | ✅ 가능 |
경형 승용차 + 경형 승합차 각 1대 | ✅ 가능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 ❌ 불가 |
경형 승용차 + 일반 승용차 | ❌ 불가 |
경형 승합차 + 일반 승합차 | ❌ 불가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여야 하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연료 종류 | 환급 단가 | 비고 |
휘발유 | 리터당 250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
경유 | 리터당 250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 | 리터당 161원 | 개별소비세 |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즉,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자동 할인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제한사항: 유류구매카드는 1인 1개 카드로,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
1. 신한카드 - 경차사랑 Life
2. 롯데카드 - 경차 스마트
3. 현대카드 - 경차 전용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카드가 제공되는 은행을 알아보고,
해당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운전자의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자의 명의와 차량 소유자의 카드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경차사랑카드는 카드 전면에 표기된 표기된 차량에만 주유(충전) 하여야 하며,
부정사용 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추징 또는 지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의거하여 유류결제대금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며,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사용으로 인정되어 환급이 제한됩니다.
유류구매카드로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부정 사용할 경우에는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명의자 이외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할 경우 유류세 및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 경차를 바꿔도 같은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나요?
A1. 유류세 환급 자격상실 후 자격이 복원될 경우 또는 차량정보(차량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카드를 재발급받으셔야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Q2. 다른 카드사로 변경할 수 있나요?
A2. 경차 유류세 환급은 하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카드사 이동 시 이전 카드사의 유류세 환급기능은 정지됩니다.
Q3. 법인차량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3. 일반소유용이 아닌 법인 명의의 경차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Q4. 경차 승용차와 승합차를 둘 다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A4. 네, 1 가구 1 경형승용차와 1 경형승합차 동시 소유의 경우는 2대 모두 가능합니다.
Q5. 환급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A5. 주유 시 즉시 카드 청구금액에서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아요.
Q6.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6.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정말 실용적인 혜택이에요.
연간 3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250원씩 할인받으니까,
한 달에 100리터 정도 주유하신다면 월 2만 5천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주유할 때마다 자동으로 할인되니까 정말 편리해요.
다만 1인 1 카드 원칙이고, 부정사용 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까 꼭 본인 차량에만 사용하시길 바라요.
아직 카드를 만들지 않으신 경차 운전자분들이라면,
신한·롯데·현대카드 중에서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서 꼭 발급받으세요.
연간 30만 원이라는 꽤 큰 혜택을 놓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요!